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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원동기부자전거의 범위)
도로운송차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는 2륜차(측차부 2륜차를 제외한다)로서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총배기량이 85cc미만의 것, 내연기관 이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정격 출력이 0.59킬로왓트미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78.7.20, 1978.10.27>
도로운송차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는 2륜차(측차부 2륜차를 제외한다)로서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총배기량이 85cc미만의 것, 내연기관 이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정격 출력이 0.59킬로왓트미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78.7.20, 197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