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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0.2.28 교통부령 제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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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3(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제151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