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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79호 일부개정 200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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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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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등)
①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시간중 이를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②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원증을 발급한 때에는 발급일부터 5일이내에 그 매매사원의 명단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해임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매매사원증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매매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그 기간동안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