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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사용신고필증의 반납)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신고필증을 관할관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본거의 위치가 타관할관청의 관할로 변경되었을 때
2. 당해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신고필증을 관할관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본거의 위치가 타관할관청의 관할로 변경되었을 때
2. 당해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