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사용신고필증등의 위치)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전조의 사용신고필증 및 림시운행허가증을 당해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20호,1962.5.28>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7호,1963.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51호,1963.5.1> 이 규칙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규칙으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됨.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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