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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3.5.1 교통부령 제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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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사용신고필증등의 위치)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전조의 사용신고필증 및 림시운행허가증을 당해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