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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3.5.1 교통부령 제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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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변경신고등)
전조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뜻을 30일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각자를 하는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지의 변경이 있을 때
2. 신고한 형식의 차대 또는 원동기제작을 폐지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