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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3.5.1 교통부령 제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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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림시운행허가신청서)
법 제32조제1항(법 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림시운행허가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품 또는 명칭 및 주소
2. 차명
3. 형상
4. 차대번호
5. 운행목적
6. 운행경로
7. 운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