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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3.5.1 교통부령 제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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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자동차검사증의 제시명령)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사용자에 대하여 당해자동차검사증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
2.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제한
3.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완화
4. 전 각호의 처분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