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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3.5.1 교통부령 제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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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통부장관의 지정)
①법 제27조제1항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내용
4. 각자하고자하는 자동차의 차명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서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지정한다.
③법 제27조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내에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