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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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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정비책임자의 자격)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2.9.26>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