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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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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제1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매매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가입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