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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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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6(이륜자동차의 사용정지 명령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자에게 별지 제75호의5서식의 이륜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아니되며,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사용정지명령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