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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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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각자시행자의 변경 및 폐지)
①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시행자등이 그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시행변경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시행자등이 각자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시행폐지신고서를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