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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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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업무)
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2.9.26>
1. 자동차관이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자동차관리요원 양성기관의 설립
3. 경영자와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요금 및 수수료체계의 조사연구 및 조정
5. 자동차관이사업에 대한 자율지도(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명한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자동차관이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