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6조(영업소의 설치)
①폐차업자가 영업소를 설치(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의 구역내에 한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6의 폐차업자의 영업소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8.28, 1992.9.26>
②삭제<1992.1.16>
③제138조(제1호·제2호에 한한다) 내지 제140조·제142조·제143조·제145조 및 제1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