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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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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
법 제53조제3호에서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2.9.26>
1. 종사원의 관리
2.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
3. 사업의 공동경영 및 집단화
4. 매매자동차의 보관·관리(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폐차업자의 영업소의 설치(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