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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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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번호표의 봉인)
①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당해자동차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통지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자동차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표 왼쪽의 접합부분에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②봉인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관할구역(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의 구조 및 관할구역의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④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재봉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