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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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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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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동차구조및장치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