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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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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정비업의 허가기준)
①시·도지사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도별 자동차등록대수·정비업자의수·지역주민의 이용편의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1992.9.26>
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9.26>
1. 별표 24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이상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③시·도지사는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2.9.26>
[전문개정 199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