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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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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임시운행허가번호표등의 반납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내에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