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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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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형식신고 대상·기준등)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스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점검·정비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이하 "기계·기구"라 한다)의 형식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기계·기구형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제원표
2. 주요구조에 관한 도면
3. 사용 설명서
4. 제작·조립 또는 판매계획서
5. 변경된 내용(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교통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별표 12의2의 기계·기구의 구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3호의4서식의 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당해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때에는 형식신고번호를 기재한 별표 12의3의 형식 신고표를 당해 기계·기구에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