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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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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성능시험자에 대한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능시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성능시험시설의 개선
2. 성능시험기술인력의 확보
3. 기타 성능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