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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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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임시운행허가)
①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37조 내지 제40조, 제1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2.9.26>
②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신청서 : 별지 제71호서식
2.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 별지 제7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