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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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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각자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할 수 있는 자(이하 "각자시행자"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각자시행자지정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통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하게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자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는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각자의 배열·위치등을 표시한 각자시행계획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가 사용하여야 할 각자부호를 지정받아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부호를 지정받은 자가 지정된 각자부호에 따라 각자하지 아니하는등 각자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부호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부호의 지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