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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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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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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2.9.26>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매매가액의 2퍼센트이내. 다만, 매매가액이 1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2만원으로 한다.
2. 등록대행수수료 : 자동차 1대당 3천원(교통실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수수료액을 말한다)
3. 관리비용 : 자동차 1대당 매매가액의 1만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관 일수를 곱한 금액. 다만, 매매가액이 2백만원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1일 1천원으로 한다.
②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외의 요금은 이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