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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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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형식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형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미 형식을 신고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1.16, 1992.9.26>
1. 이륜자동차의 제원표(별지 제74호서식)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이륜자동차의 설계도(주요기능을 가진 구조·장치의 투시도 및 배치도등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도면에 한한다)
4.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형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자의 실측확인서(신고시에 제작등이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②제작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형식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실측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