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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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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검사결과의 보고 및 기록보존)
①검사대행자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계속검사·구조변경검사 및 임시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제102조제3항·제104조제5항·제108조제2항 및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검사대행자는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표를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