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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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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정비용부품공급등)
①제작자등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의 점검·정비및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지속적인 공급
2. 자동차정비 및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의 제공
②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관할구역안에서 자동차정비용 부품 또는 정비기술의 부족등으로 원활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할구역안에서 정비용부품 또는 정비기술의 부족등으로 원활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고,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제작자등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도지사에 대하여도 당해제작자등에 의한 부품공급등의 실태를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