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4조(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자격)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4년제 대학에서 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2년이상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