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2조(매매업의 시설기준)
①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주차용지면적 : 330제곱미터이상
2. 사무실면적 : 33제곱미터이상
②시·도지사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1인에게 적용하는 시설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2.1.16,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