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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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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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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허가등의 신청)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6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허가(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확인원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사업장에 비치할 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
5.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6.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