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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5.24 건설교통부령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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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자동차관이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이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자동차관이사업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이사업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