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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5.24 건설교통부령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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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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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확인검사의 실시<개정 1999.12.31>)
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신청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자동차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내용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자동차가 형식승인내용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확인검사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1999.12.31>
③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자동차가 형식승인내용이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의 요청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98.5.26, 1999.12.31>
④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확인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확인검사내용이 준수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1998.5.26,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