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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5.24 건설교통부령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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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4. 당해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서류(제55조제2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그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