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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5.24 건설교통부령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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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구조변경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구조·장치변경승인서
3.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4. 변경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