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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5.24 건설교통부령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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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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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중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매월 1회 이상 조사하여 그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