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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5.24 건설교통부령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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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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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경매장개설승인)
①경매장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4.19>
1. 경매장시설과 소요자금 및 인력의 확보계획서
2. 삭제<1999.12.31>
3. 경매장(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매장시설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경매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배치도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시설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이를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한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경매장개설·운영을 승인하고 별지 제87호서식의 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④삭제<1999.12.31>
⑤제1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경매장개설·운영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정비요원"은 "경매장시설"로 본다.<개정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