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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5.24 건설교통부령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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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안전시험시설)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시험시설"이라 함은 안전기준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8.5.26>
1. 충돌구동장비·고속촬영기·인체모형교정장비 및 고정벽등을 포함한 충돌시험시설
2. 충격하중측정장비·충격속도측정장비 및 머리충격부위측정장비등을 포함한 충격 및 충돌모의시험시설
3. 조도계·색도계 및 스크린등을 포함한 등화장치시험시설
4. 3차원측정기·3차원마네킨·스크린 및 구면계등을 포함한 운전자시계범위시험시설
5. 제동력측정기·답력계·조향각측정기 및 차대동력계등을 포함한 동력 및 제동관련시험시설
6. 엔진동력계·대기압력계 및 매연측정기등을 포함한 원동기출력시험시설
7. 항온실·연속기록계·온도센서·안개발생기 및 공기압력계등을 포함한 시계확보장치시험시설
8. 연속기록계·온도센서 및 차대동력계등을 포함한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시험 시설
8의2. 전자파 무반사실, 전계강도 측정장비, 차대동력계, 공중선마스트등을 포함한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시험시설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시설의 명칭 및 제원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작자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안전시험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확인받은 안전시험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시설에 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안전시험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시험가능항목(안전기준에 규정된 시험항목을 말한다) 및 시험기기 목록
2. 시험기기의 사양서
3. 시험기기의 정밀도확인서
4. 기타 확인에 필요한 자료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시설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시설이 안전시험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안전시험시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⑦제작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시설확인서를 교부받은 안전시험시설을 안전시험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시험을 하기에 부적합하게 된 안전시험시설을 자체시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시설확인서를 교부한 안전시험시설이 안전시험을 하기에 접합하도록 유지·관리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⑨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토에 필요한 실비는 안전시험시설의 확인을 신청한 제작자가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