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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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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각자의 신고)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의 차대 또는 원동기의 형식별로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차대번호(원동기형식)각자 시행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각자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