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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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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폐차증명서)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증명서는 별지 제93호서식에 의한다.
②교통부장관은 폐차증명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폐차사업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폐차증명서 양식을 일괄 제조하게 하여 폐차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