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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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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종사원증의 관리)
①매매업자는 종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매매업단체로부터 별표 22에 의한 종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시간중 종사원에게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②매매업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원증을 발급한 때에는 발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종사원의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매매업자는 종사원을 해임하거나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종사원증을 매매업단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매매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종사원증을 그 기간동아 매매업단체에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