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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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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정비업의 종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개정 1989.8.28>
1. 1급자동차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
2. 2급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
3. 원동기정비업 : 자동차의 원동기를 재생·정비하는 정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