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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해체금지대상자동차 장치)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자동차장치를 말한다. 다만, 제17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자동차장치를 말한다. 다만, 제17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