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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검사대행자 지정의 폐지승인 신청)
검사대행자가 그 지정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월이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검사대행자폐지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가 그 지정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월이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검사대행자폐지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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