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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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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 비치등)
①매매업자는 별책3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양도증명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업단체로 하여금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명서 양식을 일괄 제조하게 하여 매매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