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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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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①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 멸실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