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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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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설립허가등)
조합등은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