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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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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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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형식의 승인)
①교통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동차의 형식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형식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때에는 기본차종과 변경차종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기본차종의 형식
가.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
나. 차종
2. 변경차종의 형식
가. 차체형상
나. 원동기의 사용연료·행정·기통수 및 배기량
다. 동력전달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구동방식 및 구동축의 수)
라. 주행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2축·3축등)
마. 조향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조향차륜의 수등)
바. 제동장치의 종류(유압식·기계식·공기식등)
사. 차륜(단륜·복륜등)
아.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