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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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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폐차금지등)
①폐차업자는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의 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②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