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4.27 교통부령 제951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7조(정비책임자의 직무)
정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정·정확·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에 관한 업무
2. 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3. 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